고용·노동
이직신고서 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건가요?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2월3일이고
이직신고서에 이직일이 2월3일이라고 되있습니다
채움공제쪽에 문의하니까 2월3일까지 근무했으면
공제만기금받는데 지장이없다고하는데
이직일이 퇴직일과는 다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2월3일이고
이직신고서에 이직일이 2월3일이라고 되있습니다
채움공제쪽에 문의하니까 2월3일까지 근무했으면
공제만기금받는데 지장이없다고하는데
이직일이 퇴직일과는 다른건가요?
>>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말하며, 퇴직일(또는 상실일)은 이직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이야기하는 이직일과 퇴사일은 같은 의미이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간혹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4대보험 상실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