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차명계좌 자진신고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첫 프리랜서로 연소득이 4600초과로 잡혀있는데, 가족 명의의 계좌(차명계좌)를 사용했습니다.
횡령의 목적은 아니었기에 수익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의뢰인 측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와 참고인으로 참가하게 되어 차명계좌가 확인이 될 것 같아 자진신고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케이스가 없는 것으로 보면, 그대로 국세청 측에서 연락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
그리고 차명계좌로 적발시에, 다음 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날에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납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종소세를 납부할 때, 차명계좌로 인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며, 세율 적용은 알려주는 분들마다 다르길래 아래 중에서 어느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올해 수익 - 4600) * 24%
- 올해 수익 * 24%
- 1200 * 6 + 3400 * 15% + (올해 수익 - 460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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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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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타인명의 계좌를 받더라도 본인의 신상정보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거나, 본인의 신상정보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 명의대여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인의 소득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