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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갈매기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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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퇴직한 회사에서 2개월치 월급을 못받은 상태에서 제가 쓰던 노트북을 조금 싼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구입 시 미지급 급여 대물 변제 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구입금액을 뺀 받아야하는 금액 말고 확인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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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트북 가격 확정, 노트북 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받으면 임금 지급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만 기재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물 변제 합의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