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체불상태고 회사에 돈이없는데, 얼마뒤 잔금받는사실을 알고있습니다. 그 잔금에서 퇴직금을 압류할수있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못받은돈은 1500정도이며 저는 회사는 퇴직했지만 회사의 프로젝트를 다른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며 작업하고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잔금이 들어오고 그 돈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해야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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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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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라리 퇴사 후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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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확정판결을 받아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진정절차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송이 며칠만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20% 지연이자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용주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해을 할 수도 있으나 이경우 시간이 오래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