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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딥페이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의 얼굴을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거에 얼굴을 붙여넣기 해서 그걸 본다거나

하는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그냥 본인이 하고 본인 혼자 보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요 아니면

만들어서 배포 하는 것만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본인이 제작하고 본인만 보던걸 누군한테 걸렸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신고를 했다면 그 상황에서는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배포만 안하면 되는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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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입니다(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16).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본인이 제작하고 본인만 보더라도, 해당 영상이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신고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1,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16).

    3. 개인적인 사용의 경우
    • ​개인적인 사용​: 본인이 제작한 음란물을 본인만 보는 경우에도, 해당 영상이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신고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신고할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용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신고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위 규정이 적용되며 제작행위도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은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하고 제작 역시 처벌대상이.되고 그 정도가 중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목적과 사용 방식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신이 제작하고 본인만 보는 경우:

      • 딥페이크로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허위영상물 제작)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합성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배포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제작 및 배포한 경우:

      •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여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공개하면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신고된 경우:

      • 본인만 보려고 제작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딥페이크 제작은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도 불법이며, 특히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신고하면 처벌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행위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제작 자체를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