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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겁나배고픈냉면
겁나배고픈냉면

부동산 증여 세무사 위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약 3억짜리 조그만한 아파트 하나를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 받을때, 각종 서류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을 세무사 분에게 위임해서 다 세무사? 분들이 해줄 수 있는건가요?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세무사분에게 돈 드리고 위임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서류는 제가 다 준비를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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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업무는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가 합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및 취득세 신고는 법무사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법무사 통해서 이전등기 하시고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를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