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4월 26일 한 업장에 알바로 입사하여 주 3일 일을 하였고, 7월8일부터 같은 회사의 같은 사업장에서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만 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주 5일 스케줄제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9월30일 업장의 폐쇄로 인해 해고당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71일로 밖에 뜨지 않아, 뭔가 이상해 문의드립니다. 같은 업장이지만 알바로 일한 일수는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바와 직원 모두 상용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일수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아마 회사에서 알바기간은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을 하여 알바기간도 가입을 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시 비용처리를 3.3으로 신고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