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간 누적 채무상환이 5천만원초과시..
근로소득자(만50대)이고
자녀출산하고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면서
생활자금등으로 신용 대출이 1억원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다시 맞벌이에 급여도 늘어서 소액 분할 상환해서 5천만원 가까이 상환했습니다
근데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보니
10년간 5천만원 이상 상환하면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귀찮은 일은 최소화하려고 해서 질준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증여추정 배제기준의 올바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10년 이내 채무 상환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조사를 배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5,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45조 제2항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증여로 추정합니다.
50대 근로소득자로서 맞벌이를 통해 소득이 증가했고, 그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상환하고 계시므로 자력 상환 능력이 충분히 입증되는 상태입니다. 국세청 시스템(NTIS)에는 귀하의 연봉 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상환액이 연봉 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지 않다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2. 국세청의 사후관리
국세청은 모든 채무 상환을 실시간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집중합니다.
고액 자산 취득 시 수억 원대의 부동산을 사면서 대출을 갚았는데, 소득 증빙이 안 될 때.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액의 대출을 갚았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시 공제받았던 부채를 나중에 누가 갚았는지 추적할 때(사무처리규정 제54조).
귀하의 경우 본인 명의의 신용대출을 본인 급여로 갚는 것이므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 혐의가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자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상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