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형추레라 구입 후 국세청 다운거래 신고 정정 가능 한가요?
계약서 작성시 원 계약서 한장 다운 계약서 한장 두장 작성 했구요.
원 계약서에만 인감 및 지장 찍고 다운 계약서는 찍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에게 계좌 이체시 다운 계약서상 금액 및 나머지 금액 제 계좌 두개로 각각 입금 했구요.
다운계약서상 금액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완료 후 거래가 끝난 상태인데 차를 운행해보니 판매자 말과 다른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무엇보다 추레라 꼬리가 대포차더라 구요.
이에 국세청 다운계약 신고 금액 원 금액으로 정정 이나 다운계약 신고 제보 등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운 계약 신고는 전 차주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했구요. 혹시 제보시 매수자인 저에게도 불이익이 발생 하는지도 궁금 하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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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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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이외에 추가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차량가액에 포함시켜 감가상각비 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