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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원숭이2

아리따운원숭이2

개인 사업자 부가세 적격증빙이 되려면 사업자 신고 시점 이후의 것만 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똑같은 일을 사업자를 7월 1일자로 내었다고 가정해볼께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되지 못하고, 사업자 신고를 할 7월 1일이후의 것만 비용 처리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매입한 지출은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비용처리는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없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2개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 관련한 비용 지출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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