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없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2개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 관련한 비용 지출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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