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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홍학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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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넣던 적금을 사망하시고는못찾나요?

아버님이 생전에 넣고있던 적금을 어머님이 찾으러가셨는데 생전에 이전을 하셨야 찾을수있는데 사망후엔 못찾는댜고하는데 그럼 차사고로 돌아가신분의 적금도 다 은행이 가지는건가요?

이건 말이 안되는것같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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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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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후에도 생전 적금은 은행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속인이 상속 절차를 거쳐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가입한 적금은 어머님이 단독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상속위임장 등이 필요하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상속된 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명의로 진행되며, 상속 재산 분배를 위해 상속인들 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적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만 지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어머님께서 다시 은행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인 아버님이 사망하시면 법정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각자 신분증을 치참하고 어머님과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은행에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가까운 지점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적금은 유족이 상속 절차를 거쳐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절차를 통해 해당 계좌를 인수하면 적금을 찾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를 준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적금을 들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못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가족분들 (상속자들) 다같이 방문하거나 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각자 다 발급 받아서 대표 상속자한테 주고 방문해서 상속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상속 서류확인하시고 가족이 찾으러가면 찾을수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생각하셔야하고

    아마도 사망진단서 가져오라고 할겁니다

    은행가서 서류 확인하셔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은행창구에 상황설명후 필요서류를 안내받아 준비해가면 찾을수 있습니다. 못찾을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회대상은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입니다. 조회대상 금융기관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이며,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정도 걸립니다.

    이미 어디 은행에 적금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해당 은행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상속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상속 목록이나 가사소송 신청서를 같이 들고간다면 더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상속을 위한 예적금 해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적금을 상속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은행에 비치된 상속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도장, 위임자의 도장(인감도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할 예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끝입니다.

    100만원 미만 두개 서류로 예적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법률상 상속인은 고인이 지정한 자이나 고인이 지정하지 않고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법률상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와 배우자인 어머니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이때 신청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위임장으로 갈음이 됩니다. 만약 어머니를 모시고 간 경우에는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해서 자녀분들은 신분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의 경우에는 서명도 되지만 사망하신 위임한 분의 경우에는 그 분의 인감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인 통장의 명의변경은 안되지만 주택청약통장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고인의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카드 포인트 역시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한번 가서 상속을 위한 예적금 해지절차를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blog.naver.com/powerelite/223259335928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넣고있던 적금을 어머님이 찾으러가셨는데 생전에 이전을 하셨야 찾을수있는데 사망후엔 못찾는댜고하는데 그럼 차사고로 돌아가신분의 적금도 다 은행이 가지는건가요?

    : 기본적으로 망인의 금융재산은 법률상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사망진단서와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즉 어머님), 자녀들이 상속대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중 1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은행에 방문하여 자세히 물어보시면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적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혹은 수증인에게 예금이 귀속되며됩니다.

    • 사망신고가 내려지면 고인의 금융계좌가 정지

    • 상속인 전원이 자필서명으로 해지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