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자백을 이끌어낼 질의 등의 내용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자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통화 등을 하면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녹취하고, 녹취록 형태로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 이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