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요구한 전화번호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제공한 후 일방적으로 합의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유효한 계약이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조건을 피의자가 수락하고 그에 따라 요구된 자료를 제공했다면, 이는 계약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일방적인 조건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존 합의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