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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합의를 보는 상대방이 탄원서를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상대방(피의자)이 합의를 보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저한테 불리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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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부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받고 피의자에게 입금한 임금보상금 00000원을 반환받은 후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랍니다

날짜

피해자 인적사항 서명또는날인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구제신청취하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합의한 내용대로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합의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배경사실이 있다면 이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문구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 내용에 동의하여 기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