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받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회사에서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롸자의 소득공제,
새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적인 내용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환급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근로소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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