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풋풋한달팽이1004
풋풋한달팽이100423.02.21

직장인 연말정산 질문들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인인데

2월에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5월에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개인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총급여란 0원으로 내도 상관없다는 글을 봤는데

계산해서 내는거랑 0원이랑 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답변해주세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총급여를 0원으로 내면 연말정산 자체가 안될걸요.

    2월에 못한 연말정산은 5월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금 개인으로 연말정산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누락된 공제자료르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총급여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총급여가 0이라면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모두 환급받는 것입니다. 총급여를 0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할 경우 미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받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회사에서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롸자의 소득공제,

    새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기본적인 내용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환급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근로소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개인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3월 10일이며, 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조회는 4월말~5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가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