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신고하는 것은 종합소득 신고이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과 인적 공제 등 각종 공제를 하신 것입니다. 연말 정산을 연초에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기타 공제 및 기타 소득 등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환급액은 회사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환급금을 계속 늦출 경우에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