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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꽃다운얼룩말31
어제 신협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저율과세 3천까지 혜택이 가능한 상황이라 모바일로 상품 가입 후 여윳돈이 생겨 더 불입하고 싶은 마음에 해지를 고민하고 더 불입 후 재가입을 할까 생각중인데요. 이럴때 혹시 저율과세로 다시 상품 가입할수 있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경제전문가
윤앤리 특허법인
∙
신협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 저율과세는 조합원 가입 후 1인당 3,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모바일로 상품 가입 후 여윳돈이 생겨 더 불입하고 싶다면,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불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협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타 신협에서의 세금우대 혜택과 합산하여 3,000만 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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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저율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존에 가입된 상품을 해지 하지 마시고
정기 예금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여윳돈이 100만원을 넘는 금액이면 추가로 예금 하나 더 만드세요.
저율과세 3,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추가 예금도 저율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