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심각한레오파드229
심각한레오파드22923.09.19

(계약 만료 전 이사) 전세 전입신고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25일 이사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남친 집이 보증금 5000 전세인데

결혼 준비 중 이런 저런 사정으로

급히 신혼집을 구하게 되며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24년 3월)


아직 현재 집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집주인 분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인데요


현재 남친 집에는 남자친구가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현재 집에서 전출을 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처음 생각한 방법은 혼인신고를 한 후

제가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후 남친 집이 나가면

나중에 남자친구가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일자가 아직 많이 남아 부모님이 이른 혼인신고를 내켜하지 않으심)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하고 두 집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더 있을까요?


1. 현재 집의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고

이사갈 집에 전세권 설정을 한다. (비용부담ㅜ)


2. 이사 시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저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다시 남친만 남친집으로 전입신고를 도로 옮겨놓는다. (이게 효력이 있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가 제안하신 방법)


3. (현재 남친집 이사갈 집 모두 무융자 집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두었다가 남친 집 계약이 만료되면 전입신고를 한다.

(이럴 경우 전세대출 반환, 과태료 부분을 제외 하고 더 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4. 새로운 방안이 있을까요?


이 쪽 관련 아시는 분이 전혀 없어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 전세집에 남자친구이름의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고 새 전세집에 본인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추후에 혼인신고를 할 것이고 배우자의 전입신고 효력을 인정해줍니다.

    본인이름으로 새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후에 남자친구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남자친구가 전입신고를 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세집에 대출이 없어 안전하다고 보지만 신경이 쓰인다면 본인이 전입신고 한 날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