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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보석새153
탁월한보석새15322.06.17

전세계약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저는 7월 29일 전세 계약 만료 앞두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7월 29일에 새로운 세입자 입주예정)

특약사항에 1인거주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혼자거주했고 하루이틀 부모님오시거나 친구들 집에와서 잔 적도있고, 다른 세입자들도 그정도는 하고있습니다.

제가 집주인분께 잠시 3주정도만 이사갈 집(현재 남친 집) 인테리어 공사로 남자친구가 잠시만 와서 지내도 되냐 물으니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우선,집주인이 저한테 이렇게 안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법적효력이있는지, 제가 이상황에서 그냥 3주동안 집에와서 산다햇을 때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보증금을 못돌려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 3주와서 지낸다는 걸 "거주"로 볼수있는건가요?

전문가분들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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