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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직박구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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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8명인 개인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4년도 종합소득이 35억정도 됩니다. 그럼 보수월액이 3억정도 됩니다.

그럼 건강보험료가 맥스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5년도는 매출이 줄었는 상황인데 건강보험료 신고를 낮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

보험공단에서는 신고해도된다고는 하나 노무사분과 상담을 해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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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5년도 4월이후 보험료는 24년도 보수총액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25년도에 매출이 들어든 상황이 있더라도 해당내용이 확인되는 시점은 26년 4월이며,

    낮게 신고한다고 한들 고지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요율사업장이라면 매년 요율대로 공제하는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