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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우짜라고
우짜라고

안녕하세요, 보험료 증여세....

제 명의 통장으로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하고 있지만 제 통장으로 부모님이 보험료 낼 만큼만 돈을 주시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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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보험계약자인 상태에서 보험료를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납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한 시점에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험료 정도의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발생시 부모님이 납부한 부분만큼의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무서가 실시간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