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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날쥐146
푸른날쥐146

안녕하세요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받지못한 수당을 지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

지문 펀칭 시간은 매니저로부터 수정하라고 배워 오버타임을 해도 늘 정시퇴근으로 지문을 수정해왔습니다.

제가 스스로 수정을 해와도 미지급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태기록으로 시간외근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대중교통 이용기록이나 문자메세지, 참고인의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외에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버타임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사용자와의 합의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오버타임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출퇴근일지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