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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만 해도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2년 사귀다 갑자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몇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헤어지고 한달 후정도- 두달후 사이에 ( 한 10번정도 전화 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스토킹 범죄로 고소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참 답답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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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0번정도 전화를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일 뿐이고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지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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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두 달 사이에 열차례 통화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통화 경위 등)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사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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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전화,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전화를 한 경우는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연락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자신의 입장을 성실히 설명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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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행위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