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반복은 근로기준법상 불법인걸로 압니다..
요즘 일부회사들이 3개월간 갱신하는 수습기간을 악용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구요;;
수습기간은 근로자 업무능력/적성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라 한번으로 충분한데 말입니다 ㅜㅜ
이제 3개월 단위로 계약한다는건 사실상 계약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답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정식 근로자로 인정되는거구요
근데 이런식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반복하는건 부당한 처우에 해당해서
노동청에 신고대상이 되는 사항이랍니다
임금도 최저임금90프로까지 삭감할수 있게 악용하는 회사들땜에 속상하네요..
이런 계약 제시하는 회사는 다른 근로조건도 좋지않을거도 분명하니깐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는게 좋을거 같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계약기간이랑 임금 근로시간 등 조건을 꼼꼼히 보셔야됩니다
노동청 상담전화 1350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심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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