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시점 변경에 의한 손해배상(재질문, 진짜궁금해요ㅜㅠ)
2년 전세임대차계약 만료일자가 10월 15일 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쪽에서 5개월 전인 5월 초에 유선연락을 하여 전세 1억 4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더 올린 금액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비용을 부담할 자신이 없었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계약만료일자에 맞춰서 집을 나가겠으니 준비해주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중턱에 위치하고 주차장도 없고 30년 된 빌라여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는지 9월초에 다시 연락이 와서는 대뜸 우리한테도 부동산에 내놓고 집좀 열심히 보여주라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2년동안 잘 살았으니, 저희도 여기저기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또, 우리가 살 집을 찾아 열심히 시간을 할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10월 15일 계약 만료시점에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꽤 좋은 곳에 위치한 빌라를 눈여겨 보고 전세를 받으려고 은행과 상담도 다 끝내놓은 상태였고, 살고 있던 전세집은 다른임차인과 계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당신들이 계약만료시점 5개월전에 집빼라고 하여 준비다 해놓고, 새로운곳으로 이사가려고 하니 전세금 반환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집이 안나갔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빼주겠냐며 오히려 경우없는 경우라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전세권등기부터 해야할 몇가지 법적처리 관계가 있어 알아보려는 데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는 통상 집나갈때 한달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11월 15일까지 전세금을 내줄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대신 1달동안 사는 값은 전세금에서 제하고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어차리 너희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니 임대료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막무가내 집주인입니다. 돈없는것이 이렇게 서러운 일인줄 몰랐네요.
결론은, 1. 계약만료 5개월전 서로 유선으로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견 합의
2. 계약 만료일 임대인측 전세금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새로운 전세물건 놓침
3. 계약만료시점 이후 1달 전세금반환 및 1달 월세차감
4. 나머지 잔금 1억 3천여만원을 이사하는데 방해하려고 1천만원씩 나누어서 1시간 간격으로 오후 6시까지 치름(결국 이사하는데 엄청 애를 먹었음)
-> 이런 상황에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좋은 집은 계약일자 못맞춰서 다 날리고, 더운 여름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집보러 다닌다고 고생한것도 억울하고, 1달 월세식으로 떼인것도 억울하고, 마지막 전세금 반환받을때 9시간에 걸쳐 송금해주는것보고 진짜 정떨어지더라구요. 법을 몰라 대응하지 못한것이 억울해 죽겠습니다.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