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끼리 돈 주고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경우 등등 가족끼리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다 세금이 붙나요? 가족끼리 증여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무슨 이름의 세금으로 왜 내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 또는 자녀에게 주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등의 행위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도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생활비 조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 또는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학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주식, 예적금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1.5억까지는 세금 많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는 과거 10년치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주요판단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증여세 세목을 제정하고, 피부양자의 부양비 생활비 등의 비과세 성격이 아니하다면 증여세 최소10프로부터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 취득시 가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금전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재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