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후 바로 사용 하여도 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였는데
등록후 바로 사용 하여도 되나요?
보통 사용등록 완료후 바로 사용해도
내역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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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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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는 언제든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 사용을 하면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의 거래내역이 홈택스에 제공되며, 등록을 안하고 사용을 하다가도 등록을 하면 똑 같이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의 거래내역이 홈택스에 제공됩니다.
즉, 카드 등록을 4월 1일 ~ 4월 30일사이에 등록을 하면 4월분 사용내역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을 하고 사용하게 되면 매달 다음달 15일경 홈택스에서 조회 됩니다.
실시간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하는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바로 가능합니다. 등록 이전이라도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관련성이 있다면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