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HR백종원
HR백종원

회사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연결된 헤드헌팅 업체에서 이유없이 그렇게 퇴사하면 안된다고 손해배상 할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연결된 헤드헌팅 업체에서 이유없이 그렇게 퇴사하면 안된다고 업체와 신뢰도 잃었고 손해배상 할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헤드헌팅 업체에서 어떤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그와의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헤드헌팅 업체의 손해배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짧은 근무 기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계약이나 약정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드헌팅 업체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었다면, 단순히 짧은 근무 기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전에 어떠한 계약 등의 고지로 손해배상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헤드헌팅 업체와의 계약서가 작성한 게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와 맞지 않아 퇴사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근무환경 등 문제로 인해 퇴사를 한다고 해도 헤드헌팅 업체에 손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고, 설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이유가 없다(즉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