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소득 중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가상거래소에서는 이벤트 및 출석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에어드랍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에어드랍 시점의 가치로 기타소득을 잡는 건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기프티스타 등의 기프티콘 거래 플랫폼에서는 앱 및 이벤트 참여로 받은 기프티콘을 거래해 현금과 같은 성격의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이 포인트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건 인지했습니다만
이 포인트로 다른 필요한 기프티콘을 구매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1번과 비슷한 성격의 질문입니다.
KB증권 등의 증권사에서 매달 지급하는 주식 매수 쿠폰(금액권)의 경우 할인의 성격으로 기타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코인 거래소의 포인트도 현금으로 바로 인출은 불가하고, 코인을 매수 후 매도해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으로 보이는데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025년에는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것 같아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줄이고 싶습니다.
혹시 위 3가지 중 절세가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 주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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