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소득 중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가상거래소에서는 이벤트 및 출석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에어드랍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에어드랍 시점의 가치로 기타소득을 잡는 건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기프티스타 등의 기프티콘 거래 플랫폼에서는 앱 및 이벤트 참여로 받은 기프티콘을 거래해 현금과 같은 성격의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이 포인트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건 인지했습니다만

이 포인트로 다른 필요한 기프티콘을 구매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1번과 비슷한 성격의 질문입니다.

KB증권 등의 증권사에서 매달 지급하는 주식 매수 쿠폰(금액권)의 경우 할인의 성격으로 기타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코인 거래소의 포인트도 현금으로 바로 인출은 불가하고, 코인을 매수 후 매도해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으로 보이는데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025년에는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것 같아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줄이고 싶습니다.

혹시 위 3가지 중 절세가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 주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시점 가격으로 거래소에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진 않을 것입니다.

    2.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이또한 사실상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