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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말캉말캉한고양이

살짝말캉말캉한고양이

기타 소득 중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가상거래소에서는 이벤트 및 출석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에어드랍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에어드랍 시점의 가치로 기타소득을 잡는 건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기프티스타 등의 기프티콘 거래 플랫폼에서는 앱 및 이벤트 참여로 받은 기프티콘을 거래해 현금과 같은 성격의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이 포인트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건 인지했습니다만

이 포인트로 다른 필요한 기프티콘을 구매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1번과 비슷한 성격의 질문입니다.

KB증권 등의 증권사에서 매달 지급하는 주식 매수 쿠폰(금액권)의 경우 할인의 성격으로 기타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코인 거래소의 포인트도 현금으로 바로 인출은 불가하고, 코인을 매수 후 매도해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으로 보이는데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025년에는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것 같아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줄이고 싶습니다.

혹시 위 3가지 중 절세가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 주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시점 가격으로 거래소에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진 않을 것입니다.

    2.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이또한 사실상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