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영자가 돌아가며 일하고 있는데 상주인원에 포함되나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4명의 직원이고 직원 휴무에 공동운영자 2명이 일하고 주말에는 알바도 1명 나와서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상주인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고용주, 그 가족, 대표이사, 프리랜서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산정식은 더 자세하긴하나 간단히말하면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한달 내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전체 수를 사업가동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공동운영자를 사용자로 본다면 5명에는 미달될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나 임원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상시근로자수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공동운영자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발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운영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적용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총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