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장 2곳이며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가 임대수입이 총 3400만원인데.기준경비율 대상자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장이 2곳이고,사업자를 2개로 내어서 각각 3000만원, 400만원인데요
3000만원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400만원의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두 사업장 모두 기준경비울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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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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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 곳의 사업장 모두를 추계 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각각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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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1년간의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개인별로 합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직전(2021년 귀속)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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