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1년간의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개인별로 합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직전(2021년 귀속)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