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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얄쌍한가마우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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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외 보너스나 현금성 복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 이외의 현금성 복지 같은 경우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떼나요?? 현금성 복지는 거의 20%가까이 떼는거 같네요 ㅠㅠ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이외의 현금성 복지라고 하여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현금성 복지가 포함된 달의 총 급여가 높아 그 달의 적용세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체감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급여나 현금성 복지는 모두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금성 복지가 포함된 달에 과도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 반영되어 추가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다음연도 초 연말정산을 통해서 일반 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