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이외의 현금성 복지라고 하여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현금성 복지가 포함된 달의 총 급여가 높아 그 달의 적용세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체감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급여나 현금성 복지는 모두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금성 복지가 포함된 달에 과도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 반영되어 추가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