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임금이랑퇴직금준다고약속해놓고 전화안받고 잠수
어제 밀린임금이랑퇴직금준다고 약속까지해놓고 전화안받고 노동청에도 전화안받고 잠수만 타고 진짜 답다하고 화가 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퇴직금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노동청 온라인 진정을 할 수 있는 고용포털 사이트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지속하고 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수배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공식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연락리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 절차를 통해 공적으로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다면 노동청에서 조사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사업주가 3회 이상 불출석하면 검사가 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금액은 모르나 폐업 후 도망가는 등 최악을 대비해 기다리지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조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