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진행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문의
• 2024년도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2달간 병가로 무급휴직을 승인받아 쉬었습니다. 이후 복귀하여 12월31일까지 근무 후 31일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작년과 연봉 동결이라 23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확인해보니, 10월1일 기준급여변경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인해 2024년도 퇴직금이 2023년도 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 퇴직금은 DC형으로 연 적립을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한 결과, 사용자 승인을 받은 질병 무급 휴직인 경우, 휴직기간을 제하고 진행하므로 금액은 작년과 같아야한다는 설명과 동시에, 회사 담당자와 연락을 해봐야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 그러나 저는 10월,11월,12월 중 회사에서 급여변경내역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회사에 따져야하는 상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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