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포괄적 임금 체계라 어떤 제도를 의미하게 되나요?

임금과 관련해서 저는 연봉, 월급 이런 것만 알았는데

포괄적 임금 제도 혹은 임금 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어떤 임금 관련된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임금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으로 임금액 내 여러 법정 수당을 포함하여 정한 임금체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각종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도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사업장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보통은 월고정연장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포괄임금제도는 사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여의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초과근로수당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질문 주신 포괄임금제라함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산정방법입니다.

    2.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에 고정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운영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