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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어쩌면애틋한땅콩잼
부모님께서 가입하셨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이 곧 만료되는데 보험회사에 따로 연락해야 하나요?
그냥 있으면 만료후 계약 종료 되나요?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일부 금액을 되돌려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일부라도 받고싶다하시면 보험사로 연락하시는것이 좋고,
만기가 얼마 남지않고, 크게 신경쓰고싶지 않다면 따로 연락하시지 않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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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날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차량은 명의이전 후 계속 운행을 하시거나 매매를 통해 판매를 해야합니다
명의이전 전에 꼭 자동차보험 가입을 진행을 해야 하구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명의이전을 하기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일단 부모님 기준 자동차보험은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이미 사망을 하신 상황이라면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일단 명의이전부터 하고 난 뒤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거나 매매를 하시거나 둘중에 하나 하셔야 합니다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명의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누구에게 상속하는지에 따라 상속자가 새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남은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역시 그렇게 연락하여 해지하시면 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은 폐차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으로 만기시까지는 유지하고 만기전에 명의를 변경하여 재가입을 하면 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사망하셨다면 해당 보험은 해지하시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마시고,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해진환급금을 상속인이 받아야 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자동차 보험의 경우 1년의 기간동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책임보험에는 의무가입을 해야 하기에 해당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기 전에는 책임보험에는 가입을 해 두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보험료 미납시에 실효가 되기는 하나 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수익자가
해당 금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김명광 보험전문가
생명보험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해당 보험사로 연락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