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자동차 보험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가입하셨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이 곧 만료되는데 보험회사에 따로 연락해야 하나요?

그냥 있으면 만료후 계약 종료 되나요?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일부 금액을 되돌려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일부라도 받고싶다하시면 보험사로 연락하시는것이 좋고,

    만기가 얼마 남지않고, 크게 신경쓰고싶지 않다면 따로 연락하시지 않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날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차량은 명의이전 후 계속 운행을 하시거나 매매를 통해 판매를 해야합니다

    명의이전 전에 꼭 자동차보험 가입을 진행을 해야 하구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명의이전을 하기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일단 부모님 기준 자동차보험은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이미 사망을 하신 상황이라면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일단 명의이전부터 하고 난 뒤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거나 매매를 하시거나 둘중에 하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명의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누구에게 상속하는지에 따라 상속자가 새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남은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역시 그렇게 연락하여 해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께서 가입하셨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이 곧 만료되는데 보험회사에 따로 연락해야 하나요?

    그냥 있으면 만료후 계약 종료 되나요?

    : 우선 자동차보험은 폐차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으로 만기시까지는 유지하고 만기전에 명의를 변경하여 재가입을 하면 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사망하셨다면 해당 보험은 해지하시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마시고,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해진환급금을 상속인이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보험의 경우 1년의 기간동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책임보험에는 의무가입을 해야 하기에 해당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기 전에는 책임보험에는 가입을 해 두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보험료 미납시에 실효가 되기는 하나 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수익자가

    해당 금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해당 보험사로 연락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