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일에 팔라고에서 쿠폰 사가고 오늘 1월12일에 쿠폰 만료일 다 되니 환불 해달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12월20일에 팔라고에서 쿠폰 사가고 오늘 1월12일에 쿠폰 만료일 다 되가니 환불 해달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쿠폰은 살아있어요. 바코드 원본도 챙겨갔는데 쿠폰 안 된다고 하네요. 근데 똑같은 쿠폰 2개 팔았는데 왜 이분 만 안 된다고 .가만히 있다가 왜 쿠폰 만료일 다 되가니 안 된다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자가 제대로 사용을 안해봤거나 아니면 막상 구매했는데 유효기간 까지 쓸수없다 판단해서 환불 해달라고 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통은 바코드 원본을 챙겨갔다면 지장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둘중 하나가 아닐까 봅니다.

  • 팔라고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보통 환불 정책이 존재합니다. 해당 판매자가 명시한 조건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쿠폰의 유효기간이나 환불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먼저 체크해보시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떄문에 정확한 규정을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쿠폰 바코드 원본이 아직 유효하다면, 판매자와의 논의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행된 상황에서 사용이 안된다면, 판매자가 시스템 오류나 실수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