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합의서를 써줘야하는건가요?
어제 합의금 문제로 글을 올렸었는데,
지금 다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피의자가 저희집 엘레베이터를 발로차서 고장을 냈고, 누군인지를 특정할수없어 경찰서에 재물손괴로 진정서를 제출후 피의자를 찾았습니다.
피의자는 합의서를 써달라며 엘레베이터 수리비용만 주실생각이길래(수리비는 400만원이 살짝넘음.)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까지 수리비와위로금을 합쳐 600만원을 요구했고, 피의자는 그냥 벌금을 맞겠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피의자는 저희건물 엘레베이터를 관리하는 사장님께 연락해 다이렉트로 수리하고 싶다라며 계속 연락을 하신다고합니다.
사장님께서 건물주와 얘기하라고 해도 빨리고쳐달라고 한다며 저희에게 연락을 해오셨는데, 이러다 엘레베이터 수리비도 못받을까 불안한 어머니는 수리비를 전액 다 주면 엘레베이터를 고치라고 했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엘레베이터를 고쳤으니 합의서를 써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엘레베이터 수리를 못하게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사실상 크게 인정될 여지는 적어 보이므로 수리비 상당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이를 입증하여 청구하기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