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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

합의 취소 후 재고소 가능한가요?

피의자 24(여)

술 취해선 물건을 마구자비로 던지다 저희집 창문 깨먹음

현행범으로 경찰서 넘겼고, 인근 차량 블박 확보하여 제시 및 피의자 역시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

처음엔 돈 없다고 알아서 처리하라더니

재물손괴죄로 접수하겠다니 그제서야 어떻게든 돈 구해보겠다 해서

굳이 일 크게 만들 필요없이 보상만 받으면 되니, 창문교체후 실비 지급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합의하기로 해서 보상받음

보상받고 2주 후, 집에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부모 대동해선 부당하게 비용을 부풀려서 청구했다며 사기행각이라고 난리피고감.

견적서 보여줘도 안믿음. 무조건 돌려받아야겠다라고만 우기기만 하는데

돈 돌려주고 합의 취소후 재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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