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취소 후 재고소 가능한가요?

2022. 07. 17. 19:28

피의자 24(여)

술 취해선 물건을 마구자비로 던지다 저희집 창문 깨먹음

현행범으로 경찰서 넘겼고, 인근 차량 블박 확보하여 제시 및 피의자 역시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

처음엔 돈 없다고 알아서 처리하라더니

재물손괴죄로 접수하겠다니 그제서야 어떻게든 돈 구해보겠다 해서

굳이 일 크게 만들 필요없이 보상만 받으면 되니, 창문교체후 실비 지급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합의하기로 해서 보상받음

보상받고 2주 후, 집에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부모 대동해선 부당하게 비용을 부풀려서 청구했다며 사기행각이라고 난리피고감.

견적서 보여줘도 안믿음. 무조건 돌려받아야겠다라고만 우기기만 하는데

돈 돌려주고 합의 취소후 재고소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 이상 합의과정에서 착오 또는 기망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합의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2022. 07. 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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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가능한 범죄입니다.

    다시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7.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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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부터 사건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7.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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