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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물범284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대체인력(일용근로자를 급하게 구해서 )
ex 0일 18시 ~ 1일 09시 야간당직 업무 하셨는데
2일간의 일급 토탈로
약 23만원 정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1일기준 일용소득 일당 15만원인가 18만원 안넘으면 징수 안해도 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이 경우에도 징수를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일급 187,000원까지는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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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만원을 공제한 수당 x 6% x45%로 계산된 세금을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