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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선한박새76
선한박새76

증여서류 준비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이모가 미국으로 이민가셔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30세인 시민권자인 아들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청주에서 살고 계십니다.

외할아버지께서 5천만원을 이모 아들한테 증여하려고 하는데...미국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떻게 되고 미국으로 송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여세금 납부는 해야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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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받는 자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송금 방법은 은행 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할아버지가 미국에 거주하는 외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손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손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외손자의 주소지가 미국임

    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국에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외할아버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하는 외할아버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증여세율

    10%에 세대생략할증세액 30%를 가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신고서, 재산 증여 증빙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