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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0
외국국적자가 포함된 상속 문제 문의
외국국적자가 포함된 상속 진행

형제자매중 차남이 미국으로 이민가서 미국 시민권자가된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상속재산중 예금 2억원을 차남이 받기로 합의가 된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가장 수월할까요??


(상속재산은 아파트와 예금 5억원, 기타 금액 작은 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1. 공증된 유언장으로 아파트와 나머지 예금은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상속한다고 하고, 예금 중 2억을 차남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 유언장을 바탕으로 은행에 제출해서 예금을 인출하고 국세청 등에 상속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그후 해외재산 반출 신고를 하고 차남에게 미국에 있는 은행에 2억을 송금하면 어떨까요??



2.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서 부동산 , 기타 예금은 한국의 형제 자매에게 상속하고 차남은 예금 2억원을 상속 받는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를 작성해서 이 서류를 바탕으로 은행에 제출해서 예금을 인출하고 국세청 등에 상속세 납부후 해외 재산 반출 신고를 하고 차남에게 2억을 송금하는건 어떤가요?


이때 위임장, 동일인증명서, 서명확인서, 거주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미국 변호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트유를 받아서 그 위임장을 받은 제3자가 상속분할 협의서 작성에 참가해서 진행해야될거같은데 데요...맞나요??


3. 미리 생전에 상속재산을 증여 받을 수 도있는데 그러면 증여세 부담이 매우 커질거같은데 이 방법도 괜찮은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2)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이를 근거로 재산을 상속받으면 됩니다.

    상속인 중에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 부동산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아포스티유' 등이 필요

    하며, 기타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내 법무사 님 등의 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세 부담 예상세액 등을 세무사 님의 세무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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