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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만가득가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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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관련으로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에 예금을 찾아야하는데

어머님은 이혼하셨으며 자식인 형제가 상속인입니다..

형제1은 승인 받는다고 하고 형제2는 상속포기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럼 남매1은 아버님명의에 예금을 찾으려면 남매2의 상속포기가 수리되어야 가능한가요 ?

아니면 그냥 남매1은 예금찾고 남매2는 상속포기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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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상태에서 아버님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협의하여 자녀 중 일부는 상속을 받고, 나머지 자녀는

    상속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매2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간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셔서 공증을 받으시고, 해당 서류를 증빙으로 형제1이 예금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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