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상태에서 아버님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협의하여 자녀 중 일부는 상속을 받고, 나머지 자녀는
상속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해당 내용
기재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