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상속세 납부와 상속에의한취득세,상속등기 등 어려워서 글남겨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속받게 되어 글남깁니다. 아버지가돌아가셔서 상속을받아야하는데 누나한명있습니다.상속은 제가 다 받는걸로 되었습니다(채무,집포함)
저기위에 제목대로 3개말고 더 신청해야할게있나요?
서류가 좀 복잡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취득세낼떄 무주택자 자녀(저)인데 감면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좀알려주세요 ㅠㅠ 아버지 재산이 그렇게 많지않아서 셀프로 할려고합니다.(집포함 추정재산이 1.5억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서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자가 받으면 0.8%취득세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긱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