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귀한꿀벌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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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근무조건을 변경할때 대응할수있는 방법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방 요양병원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궁금한점이 두가지가 있어 법을 잘 알고계시는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입사시 조건이 토요일근무(자율) 추가수당8만원지급
치료시간 13타임 (인근 병원들은 14타임이나 +1타임에대한 인센지급 이거나 기본급이 더 많음) 이러한 상황입니다
1)토요수당을 1.5배로 지급 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에 받던 8만원보다 만 얼마에서~몇천원까지 작아지는 상황인데 이를 미리고지하지않고 4/4일 근무를 다 한 상황에서 4월중순경 변경을 고지했고 4월말 4/1일 날짜로 싸인을 요구했습니다 이경우 문제가안되나요?
2)저희는 13타임으로 근무조건으로 월급을 측정하고 일을하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4타임으로 진행하라고하는데 8시간 근무시간안에 시행되는건 맞지만 입사시(채용공고에 적혀있고 면접시 언급했음) 말했던 조건과 달라졌는데 강압적으로 시행을 강요했을때 할수있는 법적인 조치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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