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사기피해자는 1세대1주택세율특례경감 적용안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강제경매로 빌라낙찰받은상태에서 아파트분양받아서 따지자면 2주택입니다

재산세고지서보니 1세대1주택 세율특례경감이 안되서 다른집보다 많이나왔더라구요

전세사기피해자가 낙찰받은 집은 무주택으로 3년간 인정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1세대1주택 세율특례제도에는 해당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재 관련 지방세 감면 특례 조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