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이 저의 세탁물을 꺼내서 더럽혔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기숙사에서 공용 세탁기 이용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의 세탁물을 꺼내서 배수구에 놔뒀어요
그래서 옷 더럽혀지고 속옷도 있는데 어떻게 다시 입어요ㅠㅠ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 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행위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이 역시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