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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녹음한 파일 공유 불법인가요?

친구랑 저랑 이야기하는걸 녹음해뒀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보내는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녹음 당사자가 아닌 다른른 애들이 이 파일을 받고 또 다른 애들한테 보내는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녹음된 내용을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는 행위는 명예훼손,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이를 또 다시 유포하는 행위 역시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더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녹음 파일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녹음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 간의 신뢰를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녹음 파일의 공유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