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2020. 08. 16. 03:51

지인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여서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중환자실에 면회를 하려고하니 면회시간이 횟수와 시간이 제한이 되어있었습니다 면회시간의 횟수와 시간의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손발을 묶어놓고 있었는데 환자인권을 생각한다면 너무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충남대학교병원 외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기현정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회시간의 횟수와 시간의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침대에 손발을 묶어놓고 있었는데 환자인권을 생각한다면 너무하는거 아닌지

안녕하세요 장재순님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보니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 글을 적습니다. 저도 중환자실 환자를 자주 보지만, 보호자 입장에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지인을 보는것만큼 안타까운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은 각자의 신체상태를 이유로 보다 집중적인 환자감시와 위험요소로 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 위험요소 중에는 각종 병인균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병원이 아닌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인에서는 보통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중환자실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균들이 상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접촉을 통하거나 비말, 공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환자들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병원의 중환자실은 모두 면회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면회를 완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제한을 두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면회 제한인원과 횟수, 시간을 두어도 상당히 많은 수의 보호자들이 중환자실 면회를 오시는데요, 면회객들로부터의 가능한 균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하시는게 쉬울 것 같습니다. 또한 병문안 온 보호자들이 쇠약해진 중환자실 환자를 보고 감정에 북받쳐 읍소하거나, 크게 우는일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의 환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병원에서는 환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해두고 있는 셈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사실 중환자실이 아니더라도 일반병실에서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만, 고령 환자나 심한 신체적 스트레스(외상, 수술 후 스트레스, 쇼크 등)를 받은 환자의 경우,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인지기능의 저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섬망(delirium)이라고 하는데요, 중환자실 환자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은 태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체시계(태양광에 의해 몸이 인지하는 일중 시간개념)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섬망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섬망 증상이 발생할 경우,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왜 병원에 있는지, 지금 대통령이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고 횡설수설하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건, 자신의 신체상태를 감시하는 각종 기계장치들이나, 약이 투여되는 중요한 혈관주사들, 함부로 뽑으면 너무나도 위험한 각종 기구들을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뽑아버리거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내려오려고 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동들은 환자의 사망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행동들이라서,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경우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설명을 한 후(또는 위급한 경우 선조치 후보고) 신체 억제대를 적용하게 됩니다. 섬망의 경우, 보통 환자의 신체상태가 회복되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억제대는 일시적인 조치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제도 섬망이 생긴 환자가 침대 위에서 뛰어내리려 해서 말리느라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증상이기 때문에 피치못하는 경우, 신체 억제대는 꼭 필요한 조치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섬망을 조절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다른 조치도 존재하며, 이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적절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의사의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가까운 병,의원에서 자세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기현정 의사 드림

2020. 08. 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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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지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환자실은 집중치료실로 보다 더 집중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도 높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곳입니다.

    패혈증, 뇌출혈,수술후 등 신체활력징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환자분들이 입원해 있는 곳으로

    면회시간 및 횟수를 제한을 두는 이유는 감염에 대해 취약한 환자분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침대에 손발을 묶었던 이유는 신체 보호대를 적용한 것으로

    환자 의식수준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삽관된 기도 및 수액치료를 위한 주사장치 등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을수 있고 또한 낙상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보호대를 적용 전에 보호자분들에게 불가피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 후 이에 대해 서명을 받은 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환자의 의식이 명료해진 이후에는 신체보호대 적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지인분의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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