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시 환급자료 준비
트럭을 구입하여 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를 하였습니다.
환급 시 자료를 준비를 미리 해야할것같은데
어떤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환급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서
트럭구입시 계약서 또는 견적서와 자금이체 또는 차입금내역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송금내역을 준비하면 됩니다. 금액이나 기타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명요구할 수 있습
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하신 차량계약서 및 지급한 입금증 정도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소명요청이 안올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것이므로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후 담당자에게 소명연락이 오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ex.차량등록증 , 차량 매매계약서, 차량대금지급내역 등)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트럭 등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월의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트럭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시에 차량 구입에 대한 세금
계산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대금 지급 증빙 등을 함께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고,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