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트럭 등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월의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트럭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시에 차량 구입에 대한 세금
계산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대금 지급 증빙 등을 함께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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